<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의회 ‘도 금고지정 영향력 행사’조례 안 발의
입력2011-09-09 10:30:29
수정
2011.09.09 10:30:29
윤종열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 금고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안을 발의하자 경기도가 고유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진웅(민주) 의원 등 28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해 오는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 안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9명 이상 12인 이내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4명으로 된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서 도의원 2명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조례 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의 도의회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다.
또 도지사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금고 지정 평가결과 공개는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을,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을 각각 도 금고로 지정해 3년 약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