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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해명 필요한 강호동씨 땅 투자
입력2011-09-22 17:28:47
수정
2011.09.22 17:28:47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 20억원어치를 매입했다는 기자의 지난 20일자 단독 보도 기사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은 온통 강씨에 대한 여론으로 들끓었다.
강씨의 토지 매입행위를 개인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투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매입 전후 시기가 절묘해 투기와 다름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강씨가 평창 알펜시아 인근 땅을 산 것은 2009년 11월과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인 올 7월이다.
본지 보도 이후 강씨 소속사 측은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이뤄진 장기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의 거래 중 올 7월에 매입한 임야는 취득에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을 사면서 얻은 정보 역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표된 사실'이다.
문제는 2009년 7억원에 취득한 밭(田)이다. 7억원에 일부는 본인 명의로, 일부는 부인 명의로 사들인 이 땅은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물론 강씨 부부는 절차상으로는 '감자 농사를 짓겠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이 역시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반드시 한 가지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써도 모자랄 만큼 바쁜 인기 연예인이 서울에서 200㎞나 떨어진 강원도에 수시로 들러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뜨겁게 제기되는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고 소속사의 설명처럼 '장기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강씨는 이미 최근 세금 탈루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부연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항간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까지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투기'는 순수한 개인사가 아니다. 탈법ㆍ불법의 문제는 모든 국민, 특히 '공인(公人)'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할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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