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기존 순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무제와 야간자원근무제, 야간전조근무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장근무제는 오후6시까지 일한 주간 근무 경찰관이 당일 오후10시께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자원했을 때 근무를 시키는 제도로 현재 경찰관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경찰은 앞으로는 야간 근무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두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야간전조제는 경기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경찰관 4∼5명을 별도 야간 전용 근무조로 뽑아 밤 시간대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시간대별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시간대는 오후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는 37.8%의 112 신고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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