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3일 등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뜻한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를 희망할 경우 3년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 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심사 등을 거쳐 도중에 전일제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 없이 전일제로 복귀된다. 단 종료 후에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다른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 2일~주 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 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할 예정이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으로 전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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