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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0명 중 9명, 부당고용 경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부당고용 실태 조사 발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경험... 대부분 소극적 대응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중 9명이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고용 사례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고용 사례는 업종별로는 PC방, 주점, 편의점 순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14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위는 대학생 4명이 참여한 ‘2030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동안 온라인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해 왔다.

2030정책참여단 조사에 따르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 지난 2년 간 게재된 상담사례 512건 중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대표적인 부당고용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30정책참여단이 지난 4월 아르바이트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고용 사례를 경험한 경우는 89.9%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고용 사례 경험자 67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부당 고용 유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사례가 많으며 노동권 및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년위는 설명했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청년(15~29세) 취업자 중 37%가 임시·일용직인 만큼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임시 일자리라도 청년들이 존중 받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인식 전환과 청년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위는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알바몬 (잡코리아) 등과 함께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무료 노무상담 제공 및 교육ㆍ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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