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행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은행 전산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별도 구축된 전산프로그램인 일명 '테스트 모드'를 이용해 가짜통장에 금액만 표시하고 고객 예금은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80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00억원대의 부실담보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 대표가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