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체 542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환풍구와 방충망 미설치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업체도 8곳에 달했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3개 업체)을 추적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중 9곳은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 미신고 업체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의 발생 근원과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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