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측은 "경제력 현황을 단순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민변은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을 열람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 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하기는 했으나 "애초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상고심에서 단순 통계자료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협상 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측은 "경제력 현황을 단순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민변은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을 열람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 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하기는 했으나 "애초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상고심에서 단순 통계자료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협상 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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