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8, 381번지 일대 시유지 약 2만9,000㎡에 대한 점용허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받아 LCL화물 창고 부지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LCL화물 처리가 가능한 보세창고가 건립되면 지난 6월 신항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선박 입항 시간대에 집중된 도로정체 문제 등 화주의 신항 기피 요소들이 상당부분 해결돼 인천신항 운영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과 각종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보세창고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IPA는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보세화물 장치장 및 창고 건립 계획을 추가로 수립, 신항으로 반·출입 되는 화물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신항에서는 배후부지 개발 미비로 LCL화물 처리에 대한 화주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김종길 IPA 물류육성팀 실장은 “이번 LCL화물 전용 보세창고 건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류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해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