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노동 등으로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더 이상 일본 측에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조항은 위헌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범위와 규모 등을 규정한 관련 법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 피해보상 소송 등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내용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두 나라 간 재산과 권리·이익과 관련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청구인이 미수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70년간 지연된 정의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내용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두 나라 간 재산과 권리·이익과 관련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청구인이 미수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70년간 지연된 정의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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