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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24억 상당 불법복제 게임물 판매총책 검거

부산세관은 23일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와 메모리 카드 7,261개(시가 124억원)를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이모(44)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 제조·판매책을 두고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와 메모리카드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닌텐도 카트리지는 하나의 게임만 저장돼 개당 3만∼4만원에 판매되는 데 반해 이씨는 별도의 메모리카드에 60∼100개까지 게임을 저장하고도 3만∼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중국에 두고 쇼핑몰 IP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최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넷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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