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인, 경찰복 입고 다니면 최대 징역 6개월

수갑 등 경찰장비 소지도 처벌

앞으로 민간인이 실제 경찰관 제복 또는 유사 경찰 제복을 입거나 경찰 장비를 갖고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된다. 경찰 장비는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해당된다. 경찰 유사 제복도 착용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안전문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뿐 아니라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돼 해당 업체는 내년 12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 포털(minwon.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업체는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