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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경찰복 입고 다니면 최대 징역 6개월

수갑 등 경찰장비 소지도 처벌

앞으로 민간인이 실제 경찰관 제복 또는 유사 경찰 제복을 입거나 경찰 장비를 갖고 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된다. 경찰 장비는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해당된다. 경찰 유사 제복도 착용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안전문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뿐 아니라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돼 해당 업체는 내년 12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경찰청 민원 포털(minwon.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업체는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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