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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30건 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 등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법률 집중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공정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을 앞세워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대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완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 자율화, 전통시장 정비,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이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총 3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중 236건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한달 앞당겨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법률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 25건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 10건 ▦인ㆍ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51건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법률안 14건 등이다. 먼저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통시장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까지 제출,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 말까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북한 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의 반출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지원법’,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구직급여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고용보험법’,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외무공무원법’, 고소득ㆍ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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