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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입력2008-06-18 16:54:30
수정
2008.06.18 16:54:30
재개발 7·재건축 13곳 혜택볼듯<br>노후도 요건은 강화 '묻지마식 개발' 막기로
오는 7월 초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택재개발예정구역 299개 중 재개발이 불가능한 7곳이 구역지정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319개 중 13곳이 재개발로 전환 가능한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노후지역이 아닌 곳에서 마구잡이식 재개발ㆍ재건축추진을 막기 위해 노후도 요건은 강화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8일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기준을 완화하는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7월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지난 2004년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해 사업추진이 불가능, 민원이 많은 7곳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갱신하는데 현재 용역을 발주 중으로 재건축까지 통합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지정 요건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7곳의 면적은 총 64만7,773㎡이며 주로 은평구 재개발예정구역이 여럿이고 일부는 영등포구 재개발예정구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넓이면 통상적으로 뉴타운 1개 넓이에 해당된다.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한 곳은 13곳이지만 면적은 26만㎡로 별로 넓지 않다. 김 국장은 “재건축은 기반시설 구축 없이 공동주택만 짓는 것이어서 재개발 전환을 위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호수밀도(1㏊당 건물 수)는 넓이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물당 하나로 계산했으나 비주거용 건물에 한해 건축면적 90㎡당 1동 산정으로 바뀐다.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도 전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된다. 과소필지(신축이 제한되는 90㎡ 미만 토지)도 주거(90㎡ 이하), 상업(150㎡), 공업(200㎡) 등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후도 요건에 대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지역 모두 강화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묻지마식 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과소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 신축 연도에 상관없이 노후건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노후 건축물 비율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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