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선박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치권은 다시 25년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농해수위는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구조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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