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브리핑] 공무원 퇴직금청구 절차 간소화… 3일이내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공무원이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청구할 때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기까지 예전에는 평균 9일 정도가 걸렸지만 이제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소속기관의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소속기관을 거쳐야 한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퇴직금 또는 부조급여를 청구하거나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등을 할 때 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심사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