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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무원 퇴직금청구 절차 간소화… 3일이내 지급
입력2010-04-08 18:06:59
수정
2010.04.08 18:06:59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공무원이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청구할 때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기까지 예전에는 평균 9일 정도가 걸렸지만 이제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소속기관의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소속기관을 거쳐야 한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퇴직금 또는 부조급여를 청구하거나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등을 할 때 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심사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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