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항공운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아시아나항공사 조종사파업이 결국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정부개입에 의해 끝날 조짐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어제 신 홍 중앙노동위원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란 공익사업장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때 정부가 일체의 쟁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기간 중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직권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나 노사가 마지막 지혜를 모아 정부의 긴급조정권을 불러들이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여일 간의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수출ㆍ여행업계가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 달에만 7억달러의 수출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사측은 물론 노조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시 노조측이 요구하는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것은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초 사측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항목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벼랑 끝 대치를 끝내고 막판 대타협을 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차제에 항공산업이 갖는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시켜 국가경제적ㆍ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태에서 보았듯이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철도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병원ㆍ통신사업 등에 못지않게 항공이 수출과 여객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그 비중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나 파업사태가 노정간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곤란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에 나설 계획이고 양대노총도 노동장관 퇴진운동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뚜렷한 명분이 없는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결국 자멸한다는 점을 노동계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