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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입력2009-12-09 16:14:17
수정
2009.12.09 16:14:17
“업무와 관련돼 100만원이상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바로 퇴출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직원들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BPA는 9일 노기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한 선포식을 갖고 임직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날 마련된 선포식에서 노 사장은 ‘300만원 이상이었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해임ㆍ파면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들의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관련 이해관계자 등록관리제도’, ‘청렴 마일리지제도’,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등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노 사장은 “BPA 임직원들이 청렴생활 실천과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 부산항을 깨끗하고 투명한 세계 최고 항만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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