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K씨는 2010년 8월까지 고려대 조교수 자격으로 임용됐다. K씨는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됐지만 두 달 뒤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고려대는 K씨의 임용기간이 조교수 임용기간이었던 2010년 8월 끝나는 것을 전제로 재임용 심사를 벌였고 추행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임용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유보기간임을 고려해 2010년 2학기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지만 2학기분의 임금 1,600만여원은 일단 지급했고 이후 사실상 면직 처분인 재임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K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 측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2012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이후 K씨는 "징계절차 없이 처분을 내렸던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절차 하자로 징계가 무효였던 기간의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K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위자료 등 1억43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0년 3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2월까지로 피고는 임기 중에 사실상 징계처분인 재임용거부처분을 했다"며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대학 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쫓겨난 교수에게 수업도 하지 않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생긴 셈이다. 참다못한 고려대는 K씨를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벌이는 동안 지급한 2010년 2학기의 임금 1,6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또 다른 반소를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임용기간을 잘못 파악해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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