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 중급인민법원은 23일 상표권을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프로뷰 테크놀로지(唯冠科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시작한 심리에서 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이 상하이에서 아이패드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프로뷰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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