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금 너무 올려 회사 손해" 檢, 석탄公 前 사장등 수사
입력2009-09-15 18:04:29
수정
2009.09.15 18:04:2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노조와 이면합의로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소된 대한석탄공사의 김원창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해 3월 공사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기준인 3%보다 1.5%포인트나 높은 4.5%로 합의하고도 이사회에 허위 합의안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 등 전ㆍ현직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석탄공사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노조와 이면합의해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