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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 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징역 내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의 전방주시력 및 운동능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술에 취한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씨의 재판 도중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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