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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준법지원인제, 中企에 부담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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