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성남시의회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예산 편성,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이들 지자체와 교육청 등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자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수당과 정부가 불수용을 결정한 청년배당 예산을 강행 편성한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이들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지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지훈·강동효기자 jhlim@sed.co.kr
서울시와 성남시의회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예산 편성,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이들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자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8면
2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수당과 정부가 불수용을 결정한 청년배당 예산을 강행 편성한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이들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지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지훈·강동효기자 jhlim@sed.co.kr
2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수당과 정부가 불수용을 결정한 청년배당 예산을 강행 편성한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이들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지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지훈·강동효기자 jhlim@sed.co.kr
서울시와 성남시의회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예산 편성,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 등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이들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자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8면
2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수당과 정부가 불수용을 결정한 청년배당 예산을 강행 편성한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이들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도 이에 맞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지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지훈·강동효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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