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공허함과 애정결핍이 드러났다."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인천 아동학대 피해소녀를 만나 내린 진단이다. 소아정신과 전문가인 신 의원은 HTP검사(나무·집·사람을 그리게 해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 의원의 진단은 한 주요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게재됐다.
정신보건법 42조는 정신과 전문의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강제한다.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내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트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은 임시 보호자인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보도까지는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그 결과 아이의 고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의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검사 결과를 언론에 알린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해소녀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피해소녀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 언제든지 피해소녀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헤집어질 가능성이 남게 된다. 특히 정신적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다.
신 의원은 HTP검사를 언론에 보도하기에 앞서 보호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옳다. 신 의원이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의 1순위가 돼야 함은 자명하다.새누리당은 연일 피해소녀를 아침 회의에서 언급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23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라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법령이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부=전경석기자 kadak@sed.co.kr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인천 아동학대 피해소녀를 만나 내린 진단이다. 소아정신과 전문가인 신 의원은 HTP검사(나무·집·사람을 그리게 해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 의원의 진단은 한 주요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게재됐다.
정신보건법 42조는 정신과 전문의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강제한다.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내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트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은 임시 보호자인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보도까지는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그 결과 아이의 고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의 형량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검사 결과를 언론에 알린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해소녀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피해소녀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 언제든지 피해소녀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헤집어질 가능성이 남게 된다. 특히 정신적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다.
신 의원은 HTP검사를 언론에 보도하기에 앞서 보호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옳다. 신 의원이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의 1순위가 돼야 함은 자명하다.새누리당은 연일 피해소녀를 아침 회의에서 언급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23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라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법령이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부=전경석기자 kada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