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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도 실명제
입력2008-11-11 16:52:43
수정
2008.11.11 16:52:43
허가번호·제작자 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오는 12월 22일부터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허가ㆍ신고번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ㆍ신고대상인 고정식 광고물에 허가ㆍ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이름 등을 표시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 광고물은 내달 22일부터 적용된다. 또 내달 21일 이전에 허가ㆍ신고된 광고물에는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 표시를 마쳐야 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ㆍ위치 등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규정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ㆍ경찰청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해 주 두 차례 이상 실시되며 불법 광고물 설치자나 광고업자는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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