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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미란다원칙’ 고지…스마트폰 앱 개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범죄자에게 모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한 데 이어 안드로이드용 앱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앱은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ㆍ인도네시아어ㆍ몽골어 등 도내 외국인범죄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8개국 언어로 구성됐다. 앱을 실행하고 언어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의해 음성과 문자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다.

형법 14개와 특별법 19개 등 모두 33개에 대한 죄명과 현행범 체포ㆍ긴급 체포ㆍ영장에 의한 체포 등 3개 체포유형도 선택한 언어로 알릴 수 있다.



경기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앱을 보급했으며 앞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해 16개국 언어까지 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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