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경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