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의 집 욕실 창문 밖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소됐다.
재판부는 “이웃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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