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투자 35억 사기범 시효 만료 넉달 앞두고 잡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공소시효 만료 4개월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부동산 투자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 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