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부동산 투자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캄차카이 호수 일대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십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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