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연녀 딸 성폭행 男 2심서 형량 더 높아져

서울고법, 징역 7년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김모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에서는 비슷한 전과가 없으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징역 5년에 정보열람 5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내연녀의 신뢰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내연녀 딸을 간음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단히 나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한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중학생인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시기의 기억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가 처음으로 성폭행을 한 후에 '엄마가 알면 충격 받아 죽는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위력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