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대배심 “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12월11일 심리 예정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대배심은 다국적 기업 듀폰사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코오롱과 5명의 개인을 기소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21일에 제출된 것이다.

판결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11일 열린다.



문제가 된 영업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로, 대배심은 코오롱이 이를 통해 총 2억2,600만달러를 벌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