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단은 오는 5월30일까지 식품 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법, 계약조건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7월 중순께 합동위생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위생 취급 기준, 작업장의 위생 상태, 시설 기준, 원산지 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 여부 등이며 위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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