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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드라이브인’ 음식점 생긴다

정부는 경제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연수시설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완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유소에 그동안 금지했던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주유 고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은 미국ㆍ유럽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환경기준의 준수가 가능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면적규제를 적용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의 연수시설 가운데 94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것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그 이후에 건립된 시설도 기존 규모의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도 불구,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 대기로 방출되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투자세액을 공제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용인(6월25일), 대구(7월6일), 마산(8월) 등에서 지역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유통물류와 엔지니어링, 중소화학 등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기업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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