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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위반한 납세자도 과세 대상”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9일 납세자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과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은 의무 이행 및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조항(15조)으로, 그동안 과세 관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열어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 내 최고 의결기구로 19명 내외의 상임·비상임 조세심판관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차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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