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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취지' '관행 인정' 사이서 절충
입력2010-09-27 17:51:31
수정
2010.09.27 17:51:31
노상정위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br>'전임자 임금금지' 타임오프에 어긋나 논란 예상<br>자칫 임금보전수단 악용 우려…지속적 감시 필요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사업 범위 합의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노사정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분석된다. 상급단체의 파견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랜 진통 끝에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 이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들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선 노동계의 합리적인 조합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데다가 기존의 노사 관계를 크게 바꿔놓을 파급력을 지닌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출구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박 장관이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 지원이 타임오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라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점은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타임오프 취지에 어긋난 편법 지원=이날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은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이 권고하는 공익적 사업을 노조가 수행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익적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사업, 노사공동의 생산성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홍보·상담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이는 상급단체 전임자들이 이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 노사문화의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노사정이 어렵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해놓고 뒤늦게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노사정 담합이라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연착륙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타임오프제가 노사 관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만큼 그것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타임오프 고시를 놓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노사정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문제는 노사 상행 협력 차원에서 간접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나 이날 노사정 합의는 당시 노사정이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새 제도 정착을 위한 일종의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용자 단체들도 노조가 공익적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기금 조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이번 권고문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을 노조가 벌인다면 사용자 단체는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줄 수 있다"면서 "이번 합의 사항이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공익사업의 범위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여러 사업 중 노동계가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공익적 사업이란 틀을 내세워 사실상 상급단체 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상급단체 전임자들이 이들 공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부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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