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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이르면 8월부터 시프트청약 못한다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이상 무주택자<br>서울시, 공급유형도 다양화<br>미분양땐 일반공급도 검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가구당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무주택자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프트의 주택형이 기존 3개 타입에서 3개가 추가돼 전용면적 기준으로 51~114㎡형까지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2일 무주택 고소득자나 자산보유자의 시프트 입주를 금지하기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를 연간으로 합산한 7,000만원(가구 기준)을 넘는 사람의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 기준도 명확해진다. 자산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자산보유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시프트 입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전용 59㎡ 이하에 대해서만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대형 시프트에 대해서도 고소득자의 시프트 입주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다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조한 것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가구 기준으로 정할지,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의 주택형도 다양해진다. 현재 시프트는 전용면적 기준 59ㆍ84ㆍ114㎡형 등 세 가지 유형이지만 앞으로 51ㆍ74ㆍ102㎡형 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프트의 일반분양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청약률이 저조한 전용 85㎡ 초과 대형 시프트 중 입주자 모집 결과가 미달일 경우 이 시프트를 일반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가족 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8월까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을 구체화한 뒤 적용할 것"이라며 "불법 전대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 전대 등의 문제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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