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력한 책임규명 조항을 포함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찬성 111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됐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권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강조됐고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활동을 이어갈 현장사무소도 서울에 설치할 예정이다.
체제전복 아닌 인간존엄 차원 접근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적 관심을 반영해 우리 국회에서도 다시 북한 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참여해왔다. 북한 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입국 탈북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매년 발간하는 백서에 반영하고 있다. 백서발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북한의 사안별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방식을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다.
최근 국제사회는 강력한 인권압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고무됐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성 규명의 실효성을 떠나 북한에 인권개선 촉구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북한이 국제인권기준을 수용,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역량형성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 인권문제는 아직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정치적 편향에 따라 개선전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체제변화 없이는 인권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중 하나의 전략만 우선시될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달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정교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을 고리로 실질적 개선방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어린이·여성 등 쉬운 분야부터 노력을
북한 인권이 '체제전복'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협력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수용한 권고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내 국가인권기구 설립, 인권교육,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북한 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이 인권개선 노력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들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북한 주민의 권리개선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면 북한 인권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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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여성 등 쉬운 분야부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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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복 아닌 인간존엄 차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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