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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단독 운영

경기도와 충남도가 함께 담당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경기도 단독으로 운영된다.

충남도 관할 사업지인 당진 송악과 아산 인주가 지난 8월 5일 지정 해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칙은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2곳을 담당하는 출장소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도에 신설하고, 기획행정과·개발과·투자유치과 등 3개 과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해청은 지난 2008년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조합 형태로 설치, 운영해왔다. 충남도 관할 사업지인 당진 송악과 아산 인주가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전체 면적 1,383만7,650㎡ 가운데 68.2% 944만6,650㎡가 해제되면서 경기도 관할 2개 지구 439만㎡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충남 당진에 있는 황해청 사무실을 평택항 마린센터로 옮길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칙 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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