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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입력2011-02-07 17:03:11
수정
2011.02.07 17:03:11
서정명 기자
3회이상 거부땐 브랜드 콜택시 회원 박탈…<br>콜 횟수당 최고 2,000원 지원도
서울시가 심야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았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심야에 운행하는 브랜드콜택시 회사와 운전자에게 콜을 받은 횟수당 1,000∼2,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후10시∼다음날 오전3시 시내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000원을 지원하고 이 시간에 서울시 밖을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000원, 회사에는 1,000원을 주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연간 4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올해 브랜드콜택시 지원예산 중 실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위반택시 제재로 확보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서울시 택시 대수는 총 7만2,355대이며 이 중 브랜드콜택시는 6개사가 운영하는 4만512대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이전에는 브랜드콜택시가 대당 한 달에 콜 한 건 이상만 응하면 3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당 40건이 넘어야 3만원을 주고 심야 콜에 응하면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대신 승차거부를 1회 하면 3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3회 이상 하면 브랜드콜택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브랜드콜택시 예약 표시등을 운전자가 임의로 켜고 끌 수 없도록 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종전처럼 승차거부로 1회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적발시 자격정지 20일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4회 적발시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시는 또 심야에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강남역과 영등포역ㆍ홍대입구ㆍ신촌로터리에 각각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특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근무 교대시간을 오전2∼4시에서 오전3∼5시로 바꾸도록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에 행정지도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시계외 운행' 거부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승차거부라는 판단이 나오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브랜드콜택시를 운전하는 A씨(51)는 "심야시간과 시계외 운행에 2,000~3,000원만 지원하는 것은 유가상승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인센티브는 적고 제재조치는 한층 강화돼 브랜드콜택시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2009년 1만3,335건에서 지난해 1만5,16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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