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2일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과 대응책을 놓고 토의를 거친 결과 답신하지 않고 서한을 반송시키자는 기류가 다소 우세하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를 벗어나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려는 데는 일본 측이 서한을 우리 대사관에 전달한 직후 내용을 공개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점과 친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점 등 때문이다. 다케시마는 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 만큼 우리로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다케시마로 서한을 주고받고 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답신을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논란과 장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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