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인 김모(50)씨와 감사 백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썬앤쏠트는 설립 3년째인 지난 2005년께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17개 역사의 29개 매장과 서울메트로 관할 21개 역사의 30개 매장을 임차, 관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직접 운영을 못 박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이른바 '중상(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는 4명에게 전대를 놓는 방식을 택했다. 또 중상들이 다시 전대를 놓은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비싼 임대료를 받아 챙겼으며 그 가운데 42억5,0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중전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썬앤쏠트 경영진은 자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는 매입과 매출을 기록할 때 자사 명의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 등은 전대료 일부를 법인계좌가 아닌 경영진 개인계좌 혹은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해 전대료 수입액 규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2010년 전대 매장의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판 내역을 자신들이 직접 경영해 얻어낸 손익금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전대료 수입을 누락해 총 19억3,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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