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을 강화한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문구가 삽입돼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계열사 분리와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의 권한이 과징금 부과에만 한정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계열사 매각 등 사후 규제와 더불어 아예 불공정 행위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전 조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회사를 설립한 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원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에 의한 사전 심사를 거쳐 회사 설립을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