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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ㆍ출산하면 30만원씩 지급
입력2010-07-20 09:07:39
수정
2010.07.20 09:07:39
5년 이상 근무자 1,000명 대상
국토해양부는 5년(1,260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건설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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