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K교수가 지난 26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발방지 및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 K교수가 더는 서울대 교원이 아닌 만큼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중단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측이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K교수의 사표를 받아들이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개인이 책임을 느끼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교수가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사표를 계속 유예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피해 학생들은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를 구성했다.
피해자X는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사흘간 파악된 피해자만 22명이며 학부, 대학원,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K교수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는 수년간 어김없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에는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나 학내 인권센터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는 사태의 완전한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했다.
K교수의 사표 제출로 더는 학교 측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발표된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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