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1만5600가구(2000가구는 65세 이상에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전체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410가구, 기타지역은 4630가구다.
내년엔 공급 지역이 늘어난다. 애초 10만 이상 도시에서 8만 이상 도시로 넓힌 것. 신규 편입된 도시는 10개로, 동해ㆍ속초ㆍ음성ㆍ홍성ㆍ예산ㆍ남원ㆍ김제ㆍ완주ㆍ나주ㆍ무안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지만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7일~2월 2일이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를 하거나 LH 홈페이지에서 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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