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1·여)씨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의 시신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내연남을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대법원 3부는 이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의 시신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내연남을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