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이 1년8개월간 진행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협상에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28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해결은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위안부 모집이 군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며 전시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 대신 국가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자행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당연히 인도적 차원의 피해 보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사사에안'을 기본으로 부가조치를 협의해왔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에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편지)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 만나 사과 △일본 정부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됐다.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을 지시한 후 지금까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위안부 문제 해법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과 명목도 '법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일본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본 측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 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일본은 이번에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향후 일본의 우파 정치인 등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