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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예비후보 불출마 기탁금 몰수 '합헌'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를 반환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는 돌려주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자에게는 반환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와 달리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헌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몰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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