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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대출, 군복무 기간 이자는 공제를"
입력2010-02-15 17:46:26
수정
2010.02.15 17:46:26
김효석의원 법안 발의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CL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이자를 합하지만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에 비해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은 최초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중고품 자산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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